깨알상식

이제 백신안맞으면 식당.카페 못들어갑니다. 어기면 과태로내야합니다.

이군1 2021. 12. 12. 23:35

12월12일 0시기준 국내발생신규확진자는 6,661명이고 수도권에서 4,989명 비수도권에서 1,672명이 발생을했고

오미크론변이확진자는 해외유입23명,국내감염67명이 확인되어 총 90명이라고 합니다

국내백신 2차접종완료자는  41,685,736명이 완료를했습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현황자료를보고 안내를드립니다.

 

2차까지 백신을 맞고나면 어느정도 신규확진자가 줄어들줄알았지만 다시 방역관련지침들이 내려오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3차접종을 하라고 문자도오고 보도자료에도나오고 3차접종을 권유하고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청소년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지않으면 학원을 못간다는 지침도내려오다보니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백신안맞았다고 학원까지 못가게하는건 자율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초등학생의 청원까지 올라와있는상황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지침을 보면 내일 13일 월요일부터 3차접종,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되고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식당,카페,학원,영화관,그리고 스터디카페나 PC방 등에 갈때도 이제 방역패스를 보여줘야합니다. 

방역패스의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부분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백신2차접종까지완료하고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가 만약에 없다면

유전자분석, pcr음성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확인서는 48시간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이제는 식당등 출입을 할때 손으로 쓰는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을 사용해야함에따라 자영업자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쁜시간대에 오시는손님 일일이 다 안심콜을 확인하기도어렵고 전자명부또한 하고들어오신건지 그냥 조요히들어오신건지 다 확인하기가 힙든상황입니다.이런 시설들은 젊은사람들만 이용하는것이 아니기에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알려드려야하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기에 그런부분들이 영업에 영향을 주기도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하기에 더더욱 걱정이 앞선다고합니다.

 

이를 위반하게되면 이용자는 10만원, 자영업자는 150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해야합니다. 

이런것들을보면서 느낀점은 자영업자는 여러모로 고통을받는구나 생각이됩니다. 

우선 방역패스관련해서 또 손님이 좀 줄어들것이고 그럼 또 매출에 영향을 줄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주의를가지고 방역패스확인없이 몰래 이용하시는분들고 생길것이고

사각지대를 확인못해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상황도 나올것입니다. 

이런부분 확인을 하시고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등을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다들 모르고 과태료를 내시는 경우가 안생기길바랍니다.